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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선관위, ‘기부행위’ C모 군의원 경찰에 고발

기사입력 2024.03.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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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준 판사) 12일 오후 명절 선물을 돌린 장성군의회 C모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C모 의원은 지난달 소속 당직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설(구정)선물을 돌려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도 인지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수사권이 없어 심층조사에 한계가 있고, 이 사건은 수사기관(경찰)에서 이미 인지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편의를 돕기위해 상급기관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4·10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주민과 후보자 등에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잘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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