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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호조정경기장에 불법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버젓이 설치 후 사용

기사입력 2022.11.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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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560.JPG 전남 장성군 북이면에 자리를 잡고있는 장성호조정경기장내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줄줄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성군 장성호조정경기장내 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컨테이너가 버젓이 설치 후 사용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장성호조정경기장 공터에 수개의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가 줄줄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 볼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겨울철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취재원이 관내 복지행정센터에서 확인 결과 신고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로 확인 됐다.


    이들 컨테이너 박스들은 타 지역 선수들 요트 보관 및 선수들 휴식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선수들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으나, 전기사용료 부분에 대해 누가 부담하는지 만약에 장성군이 부담 한다면 이건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성호조정경기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는 엄연한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어 정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장성군 체육사업소에 따르면 "조정경기장내 컨테이너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설치를 안 했으며, 누구의 의해 설치를 했는지 사실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곳 장성군, 장성호조정경기장은 전국대회 및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가 열리는 등 각지 실업팀 및 학교에서 전지 훈련장으로서 찾고 있다.


    이에 장성군 조정부 감독은 "2008년 장성호조정장이 건립되어 훈련을 이어오는 과정 선수들이 늘면서 함께 훈련중에 타 지역 선수들의 배를 보관할 장소가 협소하여 그 당시 전남조정협회 회장님에게 부탁을 하여 설치를 했다고 말하며, ”2019년에도 2개의 컨테이너를 추가 설치를 했다며, 신고 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생각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성읍 주민 A모씨은 ”전국각지에서 조정선수들이 장성군 장성호조정장을 찾아 훈련을 하고 있으며, "산세와 경관이 좋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조정경기장 안에 불법으로 설치하여 놓은 컨테이너가 녹슨채 있어 주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컨테이너 박스는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건축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할 시 군 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지방세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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