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수급비 편취 의혹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종신보험 사망수익자가 후견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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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적장애인 수급비 편취 의혹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종신보험 사망수익자가 후견인 딸...

- A씨의 종신보험에 사망시 수익자 지정과 보험금 후견인 통장으로 받아 의구심 가중 -
- 후견인, “그동안 돌봤고, 근저당 해지 위해 돈 모았다”는 해명, 근저당설정 등기부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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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후견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편취 했다는 의혹 제기 관련 보도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적 장애인 A 씨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이 후견인이 남면농협에서 발급받은 통장으로 이체된 현금을 고기집, 과일가게, 식당, 현금인출 등 여러곳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편취 의혹제기 됐다.


이에 대해  후견인 외숙모와 가족들은 장성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본인들이 A씨를 돌보면서 지금껏 노력하고 수고했다”면서도 A씨 계좌의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 사용한데 대해서는 "A씨가 살고 있는 주택의 근저당설정을 해지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그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 취재진은 후견인 외숙모와 가족들이 주택의 근저당설정 풀기위해 돈을 모우고 있다는 군에 해명과 관련해 등기부 확인결과 2011년 6월 1일에 주택과 토지 부분에 대해 A씨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사촌 형이 가 등기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목적으로 근저당설정을 풀기 위해 일부 금액을 인출 했다는 변명에 대한 의구심만 가중시키고 있다.


2017년 당시 A씨와 함께 후견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 장성농협에서 카드와 통장을 발급 과정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 A씨의 앞으로 유니버셜종신보험 80세납 보험을 가입을 시키고 월 보험료는 A씨의 수급통장에서 매월 13만원씩 빠져 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의 보험가입내역서를 보면 사망시 수익자 지정이 후견인 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당시 복통을 호소해 4차례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A씨의 자동이체 통장으로 지급을 받아야 했지만 후견인이 남면농협에서 발급받은 통장으로 2백8십여만원 보험금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 접한 주민 김 모씨(56세)는 "최저생계비로 지원되는 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편취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이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가 인지하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무슨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 시키고,보험금 지급을 후견인 자녀가 받고 사망수익자가 후견인 자녀로 되어있는지 빠른 시일내에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권익과 관련한 사건을 조사하고 학대피해가 판정나면 피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장애인옹호기관은 10월 31일에 A씨를 조사 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대리하기 위해 만든 후견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서 지역사회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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