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민 민원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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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안군, 주민 민원 홀대

1648427908878.jpg 태양광 발전단지 배수로와 연결된 피해농가의 농수로

전남 무안군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여 무안군에 민원을 제기를 했지만 해당부서에서 사업주와 해결하라고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193, 무안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일대 16에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4개 업체가 참여하여 20202월에 1개 단지만 준공됐다.

이후 2020년 여름께, 호우로 인해 배수 관련 부분이 미흡한 태양광 발전단지로부터 내려온 많은 빗물이 논과 밭으로 범람하고 논둑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여 농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실정이다.

피해 농지 소유자 등에 따르면 원래는 밭이었나, 수 십여년 전 논으로 개량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수로를 만들고 논으로 개량하여 문제없이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태양광 발전단지 소유자와 협의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한 무안군의 행정 행태는 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피해 농가는 태양광 발전단지 소유자에게 피해사실 관련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연 재해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단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무안군 관계자은 청천리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은 관급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하라고 한 것이며, 사업주가 피해 농가에 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문제일 뿐이라며 피해 사실을 외면해 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처리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여름철마다 예상될 피해를 걱정하는 농가의 근심을 해소하고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허가권자인 무안군이 관급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을 소홀히 처리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모든 시설물을 건축 또는 건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배수로를 조성하고,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정확한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건축 허가를 하여 되레 피해자의 가슴에 못만 박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태양광 발전단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의해 해마다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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