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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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전남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해야

-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 발의

240514 윤명희 전남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하여야1.jpg (사진설명)  지난 13일 윤명희 전남도의원이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개선하고 기금 출연과 공모 선정방식을 제도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올바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개정과 기금 출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선정방식을 신설한 것이다.


윤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안전하게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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