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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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산건위, 도시철도2호선 화재사고 및 국가AI데이터센터 등 현장 방문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는 전날 발생한 남구 봉선동 남광주 농협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화재사고’ 와 관련 3일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경위를 비롯한 대응현황,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나윤 위원장은 "이번 도시철도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현장 작업자는 물론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재사고 현장 이외에도 광주의 미래첨단 산업의 혁신거점인 ‘국가AI데이터센터’와 ‘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센터’ 및 ‘광주화장품생산시설(CGMP)’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글로벌 규모의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인 ‘국가AI데이터센터’ 현장시찰 후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서 광주의 탄탄한 AI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아울러 ‘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센터’는 연말까지 장비구축이 완료되는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며 ‘CGMP 화장품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광주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첨단3지구에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의 거점이 마련된 만큼 "AI 및 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광주의 미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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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정다은 위원장)와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5·18관련 11개의 조례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라는 1개의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명진 5·18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다은 위원장이 ‘통합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조례정비에 나서게 된 배경과 문제점, 당위성, 추진경과, 기대효과 등을 소개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내년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에 흐트러진 조례들을 거칠게라도 통합하여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유공자 지원이나, 구묘역 정명, 안장기준과 같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 더디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완을 거듭하여 통합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형 5·18민주유공자회 총무국장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5·18 각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먼저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누락없이 반영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족회와 시민사회 단체, 광주시, 의회가 하나가 되어 5·18진상규명과 헌법전문 수록, 5월 정신계승 등 당면 현안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5·18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광주시가 통합조례 공표 일자를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김순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본조례(안)’인 만큼 기본조례 이후 필요한 영역에서 시의회의 개별 세부 조례 및 시행규칙 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참여,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사회의 견제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 추진경과를 발표하면서, "5·18통합조례가 5·18 정신계승과 완전한 해결을 위한 5·18대헌장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명진 5·18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이 그동안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의 시작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조례가 탄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통합조례안은 오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5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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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4월 8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등 총 9명이며, 대표위원으로 최지현 의원이 지명됐다. 정무창 의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광주시와 교육청이 정도를 갈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지현 대표위원은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결산검사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개선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제도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집행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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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규 광주시의원,“광주지역주간보호시설에서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실현가능성과 역할”정책토론회 개최‘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사업’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복지환경 조성과 제공 사업의 성공을 위한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29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광주광역시청 5층 예결특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회장 정현화)와 공동으로 "광주지역주간보호시설에서의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실현 가능성과 역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용규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에서의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역할과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박영욱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노미향 시설장, 이계환 종사자, 나금주 광주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남미선 광주시장애인복지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현화 광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200여명의 종사자들은 그동안 우리지역의 장애인복지 현장 최전선에서 80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의 돌봄서비스를 묵묵히 감당해왔다”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전문기관으로써 인정받는 시금석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김미옥 교수는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방향 및 모형을 명확히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문적 역량강화 교육체계 마련과 현실적 인력 및 공간 기준, 예산확대 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과 "통합돌봄 지원체계에서의 주간보호시설 미래지향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제시했다. 서용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통합돌봄 수행기관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 및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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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왜곡 조사보고서 폐기, 종합보고서 초안 신속 공개 촉구”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 이하 5·18특위)는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 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법부 판결을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바, 조사결과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라고 지적했다. 5·18특위와 민변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하였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였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하였던바,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 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6월 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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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인사청문특위 본격 활동 개시광주광역시의회 광주문화재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 26일 전문가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촉된 전문가는 영암문화관광재단 전고필 대표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정경운 교수로 청문 대상 기관의 업무 분석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필요한 자문과 방향 제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사특위는 전문가 위촉에 이어 문화재단으로부터 12개 전략과제와 45개 단위사업들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후보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파악했다. 특히, 인사특위 위원들은 적극적인 성과목표 설정과 업무추진, 쌍방향 홍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으며 다음달 개최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작성 등 성실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신수정 위원장은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광주문화재단은 현재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시민 모두가 누릴수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 등의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며 "광주를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대표이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인사특위는 오는 4월 23일(화)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4월 29일(월) 본회의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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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광주선명학교 현장 방문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신수정)는 6일, 광주 남구 소재광주선명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교문위 위원들은 학교 현장을 둘러보면서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 수 증가로 학급이 증설됨에 따라 음악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등 교실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위원들은 장애학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함에 따라 특수교육활동 공간 부족이 특수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은 "다양한 활동 공간인 특별교실이 줄어드는 것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축소로 직결된다”며 "매년 특수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중‧장기적 과대 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0년 개교한 광주선명학교는 영유아, 초·중·고등·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4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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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위,“조사결과보고서 지금부터 즉시 순차적 공개와 권고사항 제안 기한 충분한 연장 촉구”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 이하 5·18특위)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조사활동 결과보고서의 즉각 공개와 권고사항 제안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5·18특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의 ‘의견수렴절차’가 생색내기용이 아니라면, 조사결과보고서 중 이미 수정작업이 완료된 과제부터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하며, 의견 제출 기한을 충분히 연장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지난 4년 동안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동원하고 직접 조사에 임했던 진조위도 결과보고서의 수정에만 두 달 넘게 시간을 들여야 했을 정도로 조사결과보고서는 물리적으로 방대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보고서를 처음 마주할 시민들에게 마치 어떠한 시혜를 베푸는 양 검토와 의견수렴에 필요한 시간으로 겨우 한 달만을 부여하겠다는 진조위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조위를 비난했다. 문제의 발단은 진조위가 자료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월 13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시도 의회 및 각 교육청 등 6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국가 권고사항 관련제안’을 3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특위는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광주시민사회는 진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과제별 조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수차례 촉구해왔으나, 진조위는 조사결과 공개를 미뤄오다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2월 29일에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며 진조위측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수정작업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 즉시 공개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월 말에야 17개의 조사결과보고서를 한꺼번에 공개하겠다는 진조위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조위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수 천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조사결과보고서를 2월 말에 공개한다면 ‘국가 권고사항’ 제안 기한인 3월 31일(일)까지 근무일은 단 20일뿐이다. 권고사항을 제안 받는 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진조위의 권고사항 의견수렴 기한을 20일 연장하기로 했다는데 자료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 기한 연장을 해야 한다”고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이제라도 겸허한 자세로 진조위 조사결과 즉각 공개와 권고사항 제안 기한을 충분히 연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6월 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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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여론조사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21일 사회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임형문 ㈜폴인사이트 대표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여론조사 방법과 활용”을 주제로 여론조사의 개념과 필요성, 기법 및 사후활용 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연했다. 임형문 대표는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정책의사결정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결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 방법과 활용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창 의장은 "오늘 특강에서 습득한 여론조사 기법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항상 시민과 소통하면서 민의가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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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시의원,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제정광주광역시장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 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에게 심판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행정 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민사·행정 소송과 달리 단심제인 행정심판은 여러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광주광역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사정 재결을 득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전부에 대한 인용재결 또는 사정재결의 정본을 송달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 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도 확보했다. 명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광역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건수는 총112건으로 전부 인용된 재결은 많지 않으나 행정청의 신중한 업무추진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한 행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