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상반기 법제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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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성군, 상반기 법제 실무교육 실시

- 10일 공무원 50여 명 대상… 자치법규 제‧개정 실무 역량 강화 초점 -

4151_6683_3721.jpg  (사진) 장성군이 10일 백양관광호텔에서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법제 실무교육을 가졌다

장성군이 10일 백양관광호텔에서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법제 실무교육을 가졌다.


장성 최초로 열린 이번 순회교육은 법제처가 주최하고 장성군이 주관했다.


자치법규 재‧개정 증가에 따른 입법역량 강화,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제처 실무자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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